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유사성행위 서비스 제공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그런데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사지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면서, 합법적인 마사지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곧바로 유사성행위 가격을 설명하였으므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