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행할 범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하여 법률상감경을 하고도 실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정신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도 징역 10년의 형에 치료감호처분까지 병과하였는데, 이는 정신감정결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판결과 처분의 결과가 더 중하여진 것으로서 선고형 결정과정에서 심신미약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적시된 원심의 법령적용에 관하여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과 처단형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결국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