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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576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합186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