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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정육 코너에서 가격표를 싼 것으로 교체하여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7. 13:46 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 코너에서 24,560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를 주문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한 다음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기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7. 18:04 경 다시 위 마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소고기 안 창살 600g( 약 6만원 상당) 을 주문하여 건네받아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내고 위와 같이 미리 집에서 가져온 값이 싼 한우( 불고기) 의 가격표를 부착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한우의 대금으로 24,560원 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35,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4. 14:35 경 가. 항 기재 정육 코너에서 26,400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를 주문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한 다음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기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4. 20:13 경 다시 위 마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소고기 안 창살 600g( 약 6만원 상당) 을 주문하여 건네받아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내고 위와 같이 미리 집에서 가져온 값이 싼 한우( 불고기) 의 가격표를 부착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한우의 대금으로 26,400원 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09:58 경 가. 항 기재 정육 코너에서 20,990원 상당의 한우( 불고기 )를 주문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한 다음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기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0. 20:42 경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