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4. 5. 1.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 간이 침대와 화장대, 수납장 등이 설치된 내실과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F‘, ’G‘ 등의 사이트를 통해 H, I, J, K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8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과 C이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업소 영업기간 특정보고)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