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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대한민국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1년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친인척 및 지인 등의 명의로 수개의 가장 회사를 설립한 후, 관계기관의 실사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고용 및 회사 명의의 구인등록을 하는 등으로 외형을 갖추어 놓은 다음,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나 친인척 또는 그 지인들에게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실업급여 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실업급여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실업교육 등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실업급여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여 그 이익을 분배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위 실업급여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4.경 B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사람으로 C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4. 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C가 “D”이라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센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07. 4. 5. 310,860원, 2007. 5. 3. 1,088,010원, 2007. 5. 31. 1,088,010원, 2007. 6. 28. 1,088,010원, 2007. 7. 26. 1,088,010원, 2007. 8. 27.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