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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5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조건 없이 취하한다.

2. 원고는 피고를 2012. 12. 31.까지 원고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전직 처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속 기자로 2012. 6. 5. 원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2013. 6. 5. 등기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도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등기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피고를 원고의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기간 도과 시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200,000원씩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3. 7. 15.경 원고가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D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3. 10.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후 곧바로 피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다시 2013. 10. 28.자로 경기본사 성남지역 담당, 2014. 4. 22.자로 경기본사 양평지역 담당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