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총 절취 액이 피고인 A 5,000만 원, 피고인 B 약 5,6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총 편취 액도 피고인 A 약 1,200만 원, 피고인 B 900만 원, 피고인 C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