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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양측슬관절부염좌’, ‘무릎관절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7.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함)와 매월 174,000원을 납입하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120일 한도) 1일당 기본 50,000원, 4대 성인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추가 50,000원, 5대 만성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추가 30,000원, 4대 성인질환으로 수술시 3,000,000원, 5대 만성질환으로 수술시 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 메디케어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1.경부터 2005. 5. 17.경까지 흥국화재, 에이스어메리칸, 한화생명, 흥국생명 총 4개의 보험회사의 5건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6.경부터 2007. 11. 15.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의원에서 ‘양측 슬관절부염좌’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1. 15.경 흥국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1회 120일 한도 내에서 입원일당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후 면책기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동일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추가 입원일당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5대 만성질환에 포함되는 ‘무릎관절증’, 4대 성인질환에 포함되는 ‘소와뇌경색’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해 가면서, 2) 입원 당시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