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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순찰차 내부를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