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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28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92,453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한 2014. 12. 30.부터 2015. 3. 30.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