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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13. 06:3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며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위 H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위 H의 목 부분을 잡아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H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