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4:35 경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진 잠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 동 110-9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