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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429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8,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진올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올건설’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8. 8.부터 2013. 8. 8.까지로 정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B 로더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0. 4. 8.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0. 9. 6. 피고 합자회사 대길건설중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업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A(이하 갑)의 건설기계표시 : 피고차량 - 피고 회사(이하 을)의 시설의 표시 사무실 : 논산시 D 주기장 위치: 논산시 E 면적: 867㎡ 계약기간: 2010. 9. 6.부터 2011. 9. 6.까지 - 시설사용료: 갑은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을에게 매월 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시설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시설(사무실 및 주기장)에 대한 사용권 등 사업장 임차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갑은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을 독립 운영하며, 당해 영업수익은 갑에게 귀속되고 동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각종 배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피고 A은 2013. 1. 24. 13:30경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피에이치씨(PHC)파일을 싣고 이동하던 중 도로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 피에이치씨파일이 기울어지면서 그 옆에 앉아서 강판파일 절단작업을 하던 진올건설 소속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