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후26 판결

[특허무효][집18(2)행,087]

판시사항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귀추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제1심심결을 파훼하는 이유로서 제1심이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한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 말면의 사진은 갑 제1호증 도서의 의장배면과 이 도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소 등에 관한 기재의 사진이라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책자 고무공업편람은 일본국 소재 일본고무협회에서 1959.3.4 초판을 발행하고 그후 발행을 거듭하여 개정하여 최후의 발행일자는 1967.8.1자의 개정판 제3쇄 발행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갑 제1호증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은 일본국에서 1967.8.1에 개정판 제3쇄로 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간행물은 1967.8.1 이후에 우리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본건 특허는 그 출원서에 의하는 바와 같이 1967.7.25자 출원된 것이 명백한 것이어서 본건 특허는 갑 제1호증의 발행일자 이전에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우리 국내에 반포되었다는 증거의 제시도 없는 것인데 제1심은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을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고 갑 제3호증은 라택스공업에 관한 도서로서 미국에서 1953년에 발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것이어서 갑 제3호증을 채증하여 본건 특허와 비교할 근거가 없어 이 증거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일본고무협회발행 고무공업편람)책자가 1959.3.1에 초판이 발행되고 그후 개정판의 발행이 거듭되여 최후의 그 발행일자가 1967.8.1이라 하면 이 책자(초판을 위시하여 그후 계속하여 발행된 개정판을 포함)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면 항고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를 촉구하던가 아니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이 책자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날자가 언제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만연 제1심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언제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인가의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국내 반포시기가 언제인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고 이 논리는 갑제2호증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