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목격자 K, L의 진술은 피고 인의 일행으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함과 아울러 심리 생리 검사결과는 피검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에 불과 한 점(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2쪽 15 행의 ‘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은 ‘ 그런데 한편 고소인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