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손잡이 11cm, 증 제 5호), 검은색 모자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50 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목장갑을 착용한 다음,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옆집인 402호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 쪽으로 넘어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6,000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 나 고함을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누르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쳐 4cm 가량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의 표재성 손상, 박리,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의 제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7 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4 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