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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2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3』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G 일대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담보가 없는 상황이었고, 2009. 3.경 피고인이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려던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9. 3. 18.경 동두천시 H, I, J 소재 토지 약 10,000제곱미터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토지를 6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2009. 6.경까지 약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같은 달 25.경 K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우선 이전하여 놓고 등기부등본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09. 7. 9.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유한 F 주식 51%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K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었고, 피고인이 드라마세트장 개발 대상지로 선정한 토지 소유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거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어서 사실상 드라마세트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드라마세트장 건설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L’에서 피해자 M에게 동두천시 H 등 K의 토지를 약 22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추진하는 드라마세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