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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2.16 2015노18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한 문구용 칼 1개(증 제1호), 문구용...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이 검찰에서 돈이 필요해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를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예비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반대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선고한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