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16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9:30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씹할년, 등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및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유리를 벽 쪽으로 던져 깨진 유리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아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및 우측 어깨 열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