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420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C 외 3필지 지상의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1차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창호공사대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건물에 4층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D, F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경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2. 2,000만 원, 2009. 8. 29.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6.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 3층의 발코니 외벽 창호공사와 방화문 등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0,11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달 하순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증축공사까지 완료하고 난 후 2008. 12.경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과 증축공사대금을 합계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1, 2, 3층 복도창 공사 및 방범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