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4. 15. 19:00 경까지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위 게임 장에 ‘ 해적 왕’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 해적 왕’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다시 게임 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쿠폰( 무료이용카드 )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기명 쿠폰( 카드) 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인적 사항과 비밀번호가 입력된 쿠폰을 발행하였으므로 고객들 간의 쿠폰 유통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의 간단한 인적 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등을 비밀번호로 전산상 입력한 후 그 전산정보와 매칭되는 바코드가 부착된 쿠폰에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