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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23 2012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4. 2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 내부 방에서 최근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방종업원 때문에 선불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60만 원을 네가 모두 책임져라, 어디서 썅년 짓을 하느냐.’라는 질책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 1개를 가지고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방바닥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마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F로부터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나가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칼날길이 17cm ) 1개를 손에 들고 그곳 개수대 바닥을 2회 가량 힘껏 내려찍어 구멍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6.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직장에서 알게 된 H을 다방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테니 선불금으로 160만 원을 달라, 돈은 H 명의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및 같은 해 12. 1.경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1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