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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2가합288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2. 10. 23.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의 대표자는 2012. 10. 23. 이 사건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들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11. 전주지방법원 2013재가합17호로 이 사건 조정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E에게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심제기 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피고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인바, 이 사건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10. 6.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1 이 사건 조정조항 별지2의

5. 1), 3)항(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 제한 및 직무대행자 등 보수 지급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제한)은 종중원의 기본적인 의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나, 다항(직무대행자 등의 보수 지급)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로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임의로 판단한 금원의 지급을 직접 명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나, 다항 및 별지2의

5. 1), 2)항(직무대행자 등의 보수 지급,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 제한, 종중규약 변경의 건에 관한 의결정족수 변경)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