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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내버스 B 소속 C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4:55경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 현대해상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5차로로 앞 버스 정차로 잠시 멈춰섰다가 막 출발하려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백밀러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야기시킨 다음, 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승객만 태우고 바로 출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쫓아 피고인의 버스를 갑자기 정차시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을 내려 피고인을 쳐다보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과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2. 피고인은 즉석에서 버스 내 승객 10~15명이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운전을 그 따위로밖에 못하나”라는 등 약 5~10분 정도 큰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