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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43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2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