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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09. 10. 24. 확정된 원심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에 관하여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둘째 줄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18, 서울고등법원 2010노1548, 대법원 2010도14044)”을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