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미시 C에 본점을, 경북 칠곡군 D에 칠곡영업소를 각각 두고 건설용 쇄석 도소매 등 7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5. 10. 24.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작업 발판 등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위 칠곡영업소에서 현장관리담당인 피해자 E(53세)가 크라샤 감속기 상부(약 4.2m 높이)에서 파쇄공정 컨베이어 벨트 베어링 교체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크라샤 감속기 상부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22:28경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방호 덮개 및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