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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4고정172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11.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고 산이 마 트 차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지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3. 6. 3. 21:18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 지하철 E 역 진입로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F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 아가씨 ”라고 2회 불러 F을 뒤돌아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최초 신고 접수 경위 및 피고인 동행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피고인 옷차림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2차 통화보고)

1. 증 제 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