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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망상증 등이 결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03: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검문소에서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내 집이 청와대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막느냐”며 약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던 E 편의점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쓰러져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및 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MRI를 찍은 이유를 모르겠으니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 I에게 “야, 이 새끼야 잘 쳐 먹었구먼, J이 데리고 와, 이 병신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유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안정실에 입감되자,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안정실 출입문에 설치된 방음막과 벽면 벽지를 뜯고 화장실 변기뚜껑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