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4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534,326원과 그 중 162,926,816원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