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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단2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2:29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 E과 몸이 부딪친 것을 이유로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향해 나무의자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턱 부위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G(19세)의 몸통 및 허벅지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B의 왼쪽 손등을 물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벽면 유리 2개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내용, 상해진단서(F), 진단서(B)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추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