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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한신 포차 ’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1에 있는 ‘ 삼 방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