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9고합136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0:4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D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서 거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참을 버텨 거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