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0.에서 같은 달 21. 사이 불상시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침대에 상체를 세운 채 누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3.에서 같은 달 24.사이 불상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의 샤워기 위에 설치한 후,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손편지, 카드사용 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