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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63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7. 14.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씩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단속사진, 수사보고(건물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