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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9노232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만 20세의 피해자가 사전의 성적 교감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친구 아버지이자 아르바이트 일터 사장인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생리중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성인지감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배심원은 자신의 주장을 미리 준비하여 차근차근 진술하는 피고인에 비해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피해자를 대비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배심원의 잘못된 판단만을 그대로 존중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들 7인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의견을 존중하고, 증거법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