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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235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10,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B,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유)지산건설이엔지’ 소속 환경관리 종사자로 도로 갓길 제초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자이다.

3) 피고 A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2. 9. 16. 10:5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소태정 고개 8부 능선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갓길에서 예초기(刈草機)를 사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안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당시 내리던 비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갓길의 우측 벽에 부딪히고 이어서 2차에 걸쳐 충격방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재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5족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종골ㆍ설상골ㆍ중족골의 골절, 좌측 거골 탈구, 좌측 발목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만성골수염,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5. 4. 27.까지 휴업급여 50,405,600원, 장해급여 64,577,4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