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8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주인이 피고인의 술값에 대하여 외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손으로 쳐서 옆 테이블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의 우측 어깨와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