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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10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22:3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공고 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3. 19:10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 대로에 있는 서울산 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12. 09:10 청주 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5. 7. 12. 15:02 청주 시 서 원구 F 부근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 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각 B, C 각 차량에 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오히려 이 사건 약식명령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