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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해병대초소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4,089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던 중, 2013. 5. 19. 04:5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932-12(한성정공)앞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