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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사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101동 803호’ 가 조만간 경매로 나올 것인데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1억 4,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먼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나 임차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5.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9. 8. 아래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8.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사거리에 있는 2 층 I 다방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 지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북구 F 아파트 제 101동 제 8호 제 803호’, 토지 지목 ‘ 대지’, 면적 ‘5,959 ㎡', 건물 구조ㆍ용도 ‘ 철 근 콘크리트 조’, 면적 ‘84.96 ㎡’, 보증금 ‘ 사천만 원, 40,000,000’, 계약금 ‘ 오백만 원 정’, 영 수자 ‘E’, 잔 금 ‘ 삼천 오백만 원 정은 2017. 9. 8.에 지불한다.

’,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