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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40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 10. 경까지 구리시 B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자로서 B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파트 수리계약 당사자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 통닭집 )에서 공사업자인 C에게 " 아파트 노후 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 고 말하고 C로부터 ” 총알이 필요하지 않냐

“ 는 말을 듣고 C에게 ” 동대표 임원 3명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및 경비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는 말을 해서 C로부터 ‘C 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임원들에게 로비하여 입찰 등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C이 위 아파트 노후 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내용의 청탁’ 을 받고 C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