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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9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03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D이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D의 사무실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② D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녹화가 되지 않은 CCTV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경찰관이 2012. 7. 19. CCTV 확인을 위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CCTV의 선이 절단되어 있었던 점도 의심스럽다). ③ D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자신의 왼쪽 턱에 ‘들이 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정도의 폭행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만성’ 복합치주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D의 치아 아탈구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D의 상해가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