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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7096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2. 2. 29.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원고, 사망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으로 된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1.0’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의무) 제15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약관제15조)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 X 105%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 체결 전후 및 보험사고 발생 경위 (1) 망인은 2001. 10. 7.경 간암이 발견되어 2001. 10. 16.경 간우엽부분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에'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