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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07931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 C이 소유하는 공주시 D, F, G, H, I, J 소재 토지 이상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이하 ‘이 사건 수목장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2015. 8. 7.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장을 측량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같은 수목장 조성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대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착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 6호증 참조). 계약명: 수목장 인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용역 계약금액: 170,000,000원 착수금액: 20,000,000원 중도금 금액: 5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계약기간: 2015. 8. 7. ~ 2015. 12. 20.(최종 성과품 보완 제출 시점) 계약범위: 상기 업무에 대하여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단서: 용역설계를 진행하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시 착수금 중 20%를 제외한 금액을 10일 이내 환불 조치하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중도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으로 그 번호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 서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제 원상회복에 기한 금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수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