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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9 2018고단1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동네 지인을 통하여 D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D을 보게 되면 “잘생긴 사람과 한번 하고 싶다.”,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하냐!”, “잘생긴 남자와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해오던 중 2017. 8. 6. 2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D과 마주치게 되자, 위 D을 동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먼저 옷을 벗고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후 D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7. 8. 7.경 동해시 G에 있는 D 운영의 ‘H’ 앞까지 가, 왜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느냐고 유부남인 D을 압박하였고, 같은 날 위 C에서 유부남인 D이 자신과 성관계 하였음을 기화로 하여 위 D에게 “나의 사정이 매우 어렵고 그 집에서 더 이상 못살 것 같다. 이사비 명목의 300만 원을 꼭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다음 날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로 계속하여 D에게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이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D에게 “딸 같은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인권위에 장애인과 성관계 했다고 고발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마누라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는 등의 연락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은 2017. 7. 31. 01:00경에 A(피고인)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A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K 진술녹화실에서 상담사 L를 동석한 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