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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6 2014가단1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29,300원, 원고 B에게 2,530,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8. 21: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고의 일행이었던 소외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A가 F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서 화가 나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원고 B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원고 A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상악 좌측 측절치의 부분탈구와 진탕, 하악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하악 좌우측 중절치의 치조골 파절과 함께 설측으로 전이된 부분 탈구, 경추부 및 견관절염좌, 전방흉곽부 흉골좌상, 안면부 좌상, 양측 하악부 파상 및 염좌, 좌측수부 제4중수지 관절염좌’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좌안안와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G치과, H정형외과의원, 동아대학교 의료원,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 원고 A가 피고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고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결과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