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6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44』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 여)의 친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에 소재하는 G카페 앞에서 어머니 H를 모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쪽을 1회 폭행하였다.
『2014고정710』 피고인은 2010. 12. 17.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식사동 소재 동국대병원 509호에서 동 호실에 입원 치료중인 어머니 H를 친언니인 피해자 I(49세, 여)이 면회하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핸드백을 빼앗고,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44』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2014고정71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