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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527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8. 12. 24. 19: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김밥집 앞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도둑년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2019. 3. 2.자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5.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19. 3. 2.자 합의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인 2019. 3.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2019. 3. 2.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탄원서가 위 2019. 3. 29. 이후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2019. 3. 29. 있던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등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에 의해 위 합의서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9. 3. 2.자 합의서를 근거로 한 2019. 3. 29.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